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 규탄 기자회견
"불참 선언에 제대로 시작조차 못해"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 불참 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불참으로 올해 안전움임위원회를 시작조차 못 했다며 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

1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정부청사청사 앞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불참 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측인 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2022년 운임 산정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도 되기도 전에 불참 선언한 것에 규탄하며 즉각적인 위원회 참여와 책임 있는 협상 태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 불참 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 과로와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추적 연구하고 있는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과적(9.7%↓), 과속(11.0%↓), 졸음운전(20.8%↓)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증가했다.

노조는 올해 시행 2년 차를 맞은 안전운임은 이미 도로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지만, 위원회 사용자 측 대표인 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22년 운임 산정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불참을 선언하며 제도를 파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위원회에 당당하게 불참을 선언하면서 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변명조차 하지 않는다며 사용자에게 불리한 법이기 때문에, 3년 일몰제로 어차피 2023년에는 없어질 법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말로 불참을 선언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들의 위원회 불참 선언은 안전운임을 무력화하고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그간 화주들이 화물노동자에게 전가했던 화물운송비용에 대한 책임을 화주들이 직접 지게 되고,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운임 지급으로 물류비용을 아낄 수 없게 되자, 아예 제도를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 불참 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이들은 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위원회 불참으로 올해 안전운임위원회는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용자 측의 회의 불참으로 인해 운임의 고시가 늦어지고 현장의 혼란이 발생한다면, 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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