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2억원 미만·맞벌이 기준 연소득 3천600만원 미만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국세청은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는 이달 15일까지 신청 절차를 거쳐 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손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세청 안내문 중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60세 미만 대상)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서면 안내문(60세 이상 대상)에서도 첨부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모바일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 세무서 도움 창구에서 신청 안내를 제공한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연간 지급 예상액의 35%를 상·하반기에 각각 나누어 지급하고 이듬해 9월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내년 3월 하반기 장려금 신청 기간이나 5월 연간 장려금 신청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내년 9월에 정산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가구당 평균 장려금 안내 금액은 44만원으로 집계됐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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