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식 입장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중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진=김주현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20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수료율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개편안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방침이며,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공식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오늘 발표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라며 "중개사들 사이에서는 거래량이 가장 많은 가격 구간인 6억∼9억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의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이 0.4%로 같아진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에서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 상한 요율은 원래 0.3%였지만, 중개업계의 전세 거래가 많은 해당 구간 요율이 너무 낮아지면 타격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해 0.4%로 조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 한 모씨는 "중개업계를 반영해 조정을 했지만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현행 0.8%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라면서 반발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매매와 임대차의 요율이 같은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개편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고정 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한다. 그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천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천만~2억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이다.

2억~6억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되는데, 6억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개편되며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게 됐다. 

또, 현행 제도에선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됐으나 앞으론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정부는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율 상한 등을 직접 규정하며, 이르면 10월부터는 전국에서 인하된 중개 수수료율이 동시에 적용되도록 한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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