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호 위원장, “가수도 노동자다” 합당한 대우 요구

한국방송가수노동조합, 가수들의 권익 신장 주력
대중문화예술인 대상...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가수들은 노래를 업으로 삼는 생활인

노동조합법상 연기자는 노동자로 인정받고, 가수들은 그렇지 못해
가수노조는 어떠한 협상의 권리도 없어 ‘입지 열악’
가수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을 때 진정한 권익신장 가져와

한국방송가수노동조합과 정의당은 지난 3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지원을 강력 촉구했다. 사진=한국방송가수노동조합

이환호 한국방송가수노동조합 위원장이 연기자와 달리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수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최근 이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거리에 나선 가수들’이란 타이틀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통해 이들의 절박함을 대중 앞에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가수들은 노래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무대에 오르지만 노래를 업으로 삼는 생활인이다. 그러나 노래하는 곳마다 일일이 근거 자료를 만들 수 없어 임금체불 등의 불리한 상황이 생겨도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시국에서 활동무대까지 사라져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수들이 노동자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 부족으로 재난지원금조차 신청할 수 없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작은 무대에 서는 대부분의 무명가수들이 재난지원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부분의 무명의 가수들... 생계마저 위협받아

이환호 위원장은 지난 3월 23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지원을 강력 촉구한 기자회견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업종의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일 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의 활동사진과 포스터, 금전거래 등의 서류 입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명 가수들은 활동 내역을 증명할 근거 서류를 만들기 어렵고, 소액의 출연료조차 통장 입금이 아닌 당일 현장 지급이 많아 금전거래 내역 확인도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재난지원금조차 신청할 수 없는 형편이다.

물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만든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법제화가 아닌 기 어려운 실정이다. 행사 출연 시 근거 서류를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 발생은 가수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한다고 말한다.

◆연기자는 노동자로 인정받고 가수는 그렇지 않아

2015년 서울고등법원은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2018년 방송연기자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판결도 나왔다.

이에 탤런트, 코미디언, 성우, 무술, 연극인들로 구성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방송사와 독자적인 교섭이 가능해졌다. 노동자로 인정받은 연기자노조 또한 방송사와 20년 만에 출연료 협상을 타결했다.

이환호 위원장은 “가수와 연기자는 똑같은 연예인이지만 연기자는 노동자로 인정받고 가수는 그렇지 못한 불공평한 상황에 놓여 있다. 법원의 판결을 얻지 못한 가수노조는 어떠한 협상의 권리도 없다”고 말했다.

2005년 설립된 한국방송가수노동조합은 남진, 나훈아 등의 원로가수와 무명가수를 포함해 2,6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방송 3사와 케이블 방송 등에 출연료 및 인적저작권, 임금체불, 초상권관리 등의 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수들의 입지가 열악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는 “조합비와 후원금만으로 운영하는 한국방송가수노동조합은 재정적 여력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해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소송을 준비할 힘이 없다”고 속내를 밝혔다.

 

이환호 한국방송가수노동조합 위원장. 사진=김혜빈 기자

◆노동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합당한 대우 원해

이 위원장은 “방송에 출연하는 가수들은 그 무대가 노동의 현장이고, 그 현장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방송사 역시 이에 합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라디오에 나가는 가수들은 5~7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다. 이는 방송 준비를 위해 투자하는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로 교통비와 식사비 정도에 불과하다”며 “가수들이 원하는 무대가 아닌 방송사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합당한 출연료 책정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김혜빈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