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우편물 등 처리는 병행 사용

양천구는 금년말까지 모든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을 완료하고 2012년부터는 민원 신청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1년 7월 29일, 전국 일제고시를 완료하고 공법상 주소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구에서는 금년 10월부터 주민등록, 인감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했다.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과 같이 중요 공적장부 등을 우선 전환하기로 했다.

따라서 2012년부터는 민원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택배, 우편물 등은 주소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12월말까지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집 도로명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증명발급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도로명주소대장”을 신청해 확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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