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원 외압 여부 조사

검찰이 금융감독원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임관혁)는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최근 경남기업의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310월 경남기업이 세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자금 지원 혜택을 받도록 채권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사고 있다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감사원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는 전날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채권단 자금 지원 관련 업무를 맡았던 금감원 팀장급 직원을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김진수 당시 금감원 국장도 채권은행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채권은행들과 회계법인은 경남기업 대주주인 성완종 전 회장 지분을 무상감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김 국장이 '회사와 대주주의 입장을 잘 반영해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무상감자 없이 워크아웃을 승인받았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이듬해 김 전국장은 금감원의 요직인 은행담당 부원장보로 승진했다.

다만 감사원은 김 전국장이 올해 초 현직에서 물러나 별도의 문책 요구는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경남기업 수사에 착수한 뒤 감사원 감사 내용을 참고자료 형식으로 넘겨받아 분석하면서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금융감독기관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가 초점"이라며 특혜 의혹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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