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원' 지원…코로나 장기화로 수급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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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저소득 구직자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가 올해 들어 37만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팬데믹 상황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또, 2유형 참여자도 1인당 최대 195만4천원의 취업 활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 집계로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인정된 사람은 29만7천명에 달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인 인원은 64만명이다.

수급 요건은 만 18∼34세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이면 1유형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길어지면서 청년이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으로 취업 경험이 있어도 가능해졌다.

저소득 구직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도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에 재산 3억원 이하이지만, 노동부는 다음 달 중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에 재산 4억원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을 해 올해 안으로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할 경우 두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한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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