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전국노동자대회'...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4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8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도착해 "노동자대회 관련해서는 감염자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방역실패 책임을 민노총에 돌리려는 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정부의 집회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대회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음식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지난달 27일 민주노총은 “7·3 전국노동자대회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원인인 듯 오인할 수 있는 발언으로 '민주노총 죽이기'의 포문을 연 김 총리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며 7·3 대회와 관련한 민주노총 죽이기 앞장선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당당하게 총파업 투쟁에 매진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달 23일과 30일에도 강원 원주시와 경찰이 '불법 집회'로 규정하며 시위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강행했다. 당시 최소 8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23일 집회 장소인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입이 막히자 민노총 노조원들이 인근 언덕을 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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