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국산차 제외해야"...건의 서한 전달

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 감축 계획인 '핏 포 55'로 국내 자동차 제작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국산차의 EU 탄소국경조정세 제외 등의 필요성을 담은 정만기 회장 명의의 건의 서한을 산업부와 EU집행위, 주한EU 대표부, 유럽자동차산업연합회(ACEA)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유럽연합(EU)이 최근 발표한 이산화탄소(CO2)배출 감축 계획으로 국내 자동차 제작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국산차의 EU 탄소국경조정세 제외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만기 회장 명의의 건의 서한을 산업부와 EU집행위, 주한EU 대표부, 유럽자동차산업연합회(ACEA)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 같은 EU의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여전히 내연기관차 판매와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업체의 경우 기존 EU 규제 기준(2030년 37.5% 감축)에 맞춰 수립한 대(對)EU 수출 차종과 생산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등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 측은 "우리나라와 EU는 주요 자동차 교역국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EU와의 자동차 무역에서 적자국인 점과 유럽과 유사한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탄소국경조정세에서 국산 자동차를 지속해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내연기관 판매 금지는 자동차 제작사의 다양한 탄소저감 기술 활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내연기관차는 공해차'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술 중립성과 개방성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제안한 '핏 포 55'는 향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과 주요 자동차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실제 자동차산업 비중이 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는 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 및 급격한 자동차 탄소 규제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 ACEA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은 전(全)주기 관점에서의 탄소 저감이 핵심으로, 내연기관 기술 자체보다 청정 연료의 부재가 문제이며, 고효율 내연기관 엔진과 하이브리드 등 모든 기술 옵션이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자동차협회 역시 203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는 단일 파워트레인 기술로 시장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시장과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발표라고 언급했다.

이탈리아자동차협회도 내연기관차 기반의 자국 업체와 5000여개의 부품공급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협회는 전했다.

[시사경제신문=최윤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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