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사이트 394건 적발해 접속 차단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약품 광고 및 판매 게시글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약사법 위반 사이트 394건이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올해 상반기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의 의약품 광고 및 판매 게시글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약사법 위반 사이트 394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는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했으며, 당근마켓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가된 의약품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고로 거래된 의약품 종류별로는 기타·피부질환 관련 257건, 성 기능 관련 56건, 탈모치료 관련 35건, 구충제·말라리아 관련 20건, 스테로이드·태반주사 17건, 다이어트 관련 7건, 낙태 유도제 2건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플랫폼을 통해 광고·판매되는 의약품은 의약품 여부는 물론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다. 보관 중 변질과 오염의 문제 등으로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었고,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쓰여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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