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국장과 팀장 "대주주 입장 반영해 달라" 압력

지난 2013년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구조조정) 신청 당시 금융감독원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채권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 측에 당시 관련 업무를 처리했던 팀장급 직원의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지원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3일 황찬현 감사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 감사원 전경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310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채권금융기관 회의를 소집하는 등 작년 4월까지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기업 실사를 맡은 A회계법인은 작년 12"경남기업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전환이 불가피하고, 주식 발행가(5000)가 기준가(3750)보다 높아 대주주의 무상 감사(減資)도 필요하다"는 내용의 실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작년 12월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보고했다.

신한은행도 'A회계법인의 실사결과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보고서 내용대로 '대주주 무상 감자 후 출자전환'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작년 1월 이 같은 사항을 금감원에도 보고했다.

그러자 당시 금감원 기업경영개선국장 팀장 B씨는 신한은행 측의 보고 내용과 관련, "대주주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뒤 그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했고, 담당 국장 C씨 또한 이례적으로 A회계법인 담당자들을 집무실로 불러 경남기업 워크아웃과 관련해 "회사와 대주주의 입장을 잘 반영해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신한은행에선 당시 금감원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A회계법인의 실사결과보고서 내용 중 '대주주 무상 감자' 부분을 삭제토록 한 뒤, 해당 안건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부의(附議)했다.

이와 관련,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은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무상 감자 없이 출자전환만 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안건 재논의와 수정을 요구했으나,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 C씨와 팀장 B씨는 이들 기관 임원과 담당자들을 상대로 "부의된 안건에 신속히 동의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경남기업에 대해선 작년 3월 대주주의 무상 감자 없는 출자전환(1000억원)이 실행되면서 결과적으로 "대주주에게 특혜를 줬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당시 경남기업의 대주주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었다.

때문에 당시 금융권에선 성 전 회장이 자신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 로비를 벌이거나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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