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관공서 공휴일 실태조사 결과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거의 못 받아”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관공서공휴일 위반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을 촉구 릴레이 1인 기자회견에서 김정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략조직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관공서 공휴일 위반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와 전국활동지원사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릴레이 1인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의 중요성에 비해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며 관공서 공휴일 위반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코로나19 이후 필수노동자라고 불리지만, 노동의 중요성에 비해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와 전국활동지원사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릴레이 1인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의 중요성에 비해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며 관공서 공휴일 위반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단체는 올해부터 3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314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 중 25.5%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몰랐으며, 8%는 기관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86.6%가 관공서 공휴일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설문조사 결과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대부분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활동지원사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수당 포기각서를 쓰는 부당한 처우로 연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공서 공휴일을 둘러싼 불법·편법 사례들이 발생하는 데는 노동부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와 전국활동지원사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릴레이 1인 기자회견을 열고, 공서 공휴일 위반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단체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모두 코로나19 이후 필수노동자라고 해 노동의 중요성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필수노동자 지원 법률을 만들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조례를 통해서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필수노동자에게 방역을 위한 마스크·병아리 눈물 같은 한시지원금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권리를 법과 행정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부에 △재가요양센터 및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관공서 공휴일 운영 실태 전수조사 실시 △재가요양센터 및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불법 및 편법운영 대한 특별감독 실시 △차별없이 휴식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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