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입증책임도 대기업과 분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향후 개정된 법률을 통한 기술탈취 방지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당정의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기업들 전경. 사진=시사경제신문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향후 개정된 법률을 통한 기술탈취 방지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당정의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최대 난제였던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책임도 대기업과 분담하게 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이 의무화된다.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는 중소기업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중기중앙회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 협약이 의무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이 될 예정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 책임도 대기업과 분담하게 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도급법 개정도 동시에 이뤄져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이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피해 중소기업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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