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에 구민안전보험금 1천만 원 보장
- 불의의 재난과 사고에서 주민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지속 발전시킬 것

강동구청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지난 3월 강동구 내 화재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구민안전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구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구민안전보험 계약 체결 보험사로부터 6월 22일 보험금 지급이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는 2021년도 첫 번째 지급 사례이다.

강동구는 민선7기 재난·안전 분야 주요 공약사업으로 구민안전보험을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보장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며 별도의 가입 또는 탈퇴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강동구민이라면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사고, 물놀이 사고,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화상수술비 지원 등 총 15개 항목으로 시행 초기보다 보장범위를 늘리고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혜택범위를 넓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건사고에서 주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보완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가겠다”라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 방법과 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자치안전과 또는 구민안전보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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