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진출 촉진...품목전환도 업종전환으로 인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등 급격한 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옥. 사진=시사경제신문

정부가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유도하고 재기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 전환 지원 대상을 업종 간 전환에서 동일 업종 내 유망품목 전환 등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등 급격한 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전환과 재도전 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간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 지원 범위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한정됐지만, 이제 동일 업종 내 유망품목으로 전환하거나 사업모델을 혁신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 전환 실시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운영 요령 등 관련 규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제도 개편에 따라 확대된 ‘사업전환 인정범위’ 개요.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전환 지원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신사업 진출 선도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매년 신사업에 진출하는 유망기업 20곳을 선정한 뒤 자금·기술 개발·투자·인력 등의 종합 지원을 통해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기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되는데 지원 대상이 지난해 15곳에서 올해 50곳으로 확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단계에 직면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 채무조정·구조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앞으로 총 채무 100억원 미만에 신용등급 B등급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신용등급 C등급 이하 위주로 지원했고 대부분 채무 100억원 이상 기업이 대상이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가 면제되는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소각 대상을 대위 변제 후 5년 경과 추심불능채권에서 3년 경과 추심불능채권으로 확대한다. 매각 제한 대상은 소멸시효 완성 1년 이내 채권에서 2년 이내 채권으로 넓힌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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