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 처분 유력

지난 4월 5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옵티머스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우측에서 두번째)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대표 등에 중형이 선고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행정 제재를 다루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열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재심을 열어 옵티머스 제재안을 논의한다. 옵티머스에는 등록 취소와 김재현 대표·윤석호 사내이사 등 임원에게는 해임권고 등 중징계가 사전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은 지난 20일 법원이 내린 1심 판결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와 윤 이사 등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김 대표와 윤 이사에게 중형이 선고됨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등록취소 처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3526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수백억원의 추징 명령 등 중형을 선고했다. 윤석호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는 지난해 6월 이 회사가 '옵티머스크리에이터' 사모펀드 25·26호의 만기를 하루 앞두고 판매사들에 돌연 환매 연기를 요청하면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드러난 피해 액수는 2조3256억원이며 피해자는 3200명으로 추산된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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