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고들에게 총 5억9천여만원의 보험금 지급하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미지급금 관련 소송에서 가입자가 1심 승소했다. 사진=삼성생명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해 삼성생명은 원고들에게 총 5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소비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입자의 4연승일 뿐만 아니라그 첫 합의부 승소 결과로 주목된다. 

재판에서 삼성생명 측은 "(약관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고, 산출방법서에 연금월액 계산식이 들어 있으니 약관에 해당 내용이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으로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에 가입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 전체를 연금월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액을 공제했다.

이에 대해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2018년 원고를 모아 공동소송을 추진했던 금융소비자연맹은 언론을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반색을 표했다.
이어, "피고 생명보험사들은 이제라도 자발적으로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삼성생명 측은, 이번 재판의 판결문을 받아본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 등 공식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시사경제신문=최윤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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