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금융투자업자 신의 의무 무시, 자본시장 교란"
2대 주주 이동열, 이사 윤석호 각각 징역 8년 선고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함께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2대 주주 이동열 씨 측 변호인 정준영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51) 대표가 20일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1심 재판에서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징역 25년과 수백억원의 추징 명령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김재현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천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와 이사 윤석호(44)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씨는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천500만원, 윤씨는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인 신의성실의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와 자본시장 교란"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3천526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구속 수사 중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 1조4천329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망 행위로 펀드가 운용되는 것을 은폐하려 문서 위조도 서슴지 않았고, 조사가 임박하자 증거를 인멸할 전략을 의논하고 실행해 조사에 혼란을 줬다"며 "피해 금액이 얼마나 회수될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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