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규모 사업자는 콜센터 직원 충원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알뜰폰 스퀘어 제막식.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일 발표한 알뜰폰 알뜰폰 업계에 대한 점검 결과 가입자 보호 업무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은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바탕으로 인기를 끌면서 올해 5월 기준 957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1천만명 시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후 주요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계획 이행 여부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대부분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전담 기구를 운영하면서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하는 등 가이드라인 이행 상태가 양호했다는 판단이다.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케이블텔레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완전 판매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시행 중이고, SK텔링크는 가입안내서 전자문서화를 통해 이용자가 가입절차 등을 QR코드로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소규모 사업자는 콜센터 규모의 기준인 '가입자 1만명당 콜센터 직원 1명'에 비해 콜센터 직원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직원 충원에 대한 시정을 요청받았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4년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후 시장 환경 변화와 현장 사례 등을 반영해 8월 중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개정 가이드라인은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 제도 반영, 완전판매 모니터링 등을 통한 계약조건 설명에 대한 주기적 확인 등 내용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최윤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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