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상크레인+플로팅도크 이용 인양안 확정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결정하고 이르면 9월부터 현장작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17개 부처가 참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확정했다

앞서 해수부는 20일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선체 인양 요청서를 중대본에 제출했다
 

▲ 세월호 선체 외부 3D 모형(위)과 고해상 정밀탐사 결과(아래). (국민안전처 제공)

인양은 해상크레인과 플로팅도크를 조합한 방식이다. 선체 측면에 93개의 구멍을 뚫어 와이어를 연결한 후 누워있는 세월호를 바로 세우지 않고 두 대의 대형 해상크레인으로 들어올린 뒤 수심 30m 지점으로 이동해 플로팅도크에 선체를 올려 이를 부상시키는 것이다.

이는 실종자 유실·훼손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현재 세월호는 수심 44m 지점에 선체 좌측면이 해저면에 닿은 상태로 누워있다.  

중대본의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에 따라 해수부는 우선 기술력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해외 업체로부터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아 세부 평가를 실시하고 가장 적합한 인양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업체 선정 후 약 3개월간 세부적인 인양설계 작업을 통해 각종 자재와 장비 확보, 해상 작업기지 설치, 선체 내 유류제거 등 현장작업을 가능한 9월 중에는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선체 인양 비용은 1000억원이고 업체 선정에서 작업 종료까지 기간은 1년에서 1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분적인 실패가 발생할 경우 비용은 1500억원, 심각한 기술적 실패가 발생할 경우 2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해수부는 선체 인양의 신속한 작업을 위해 선체 인양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보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인양 추진 때 실종자 유실 방지와 선체 손상 최소화 대책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책 인양과정 중 안전대책 및 비상대비계획 잔존유 처리 등 해양오염 방지대책 인양 결정 후 후속대책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안전처와 해수부를 비롯해 기재부, 행자부,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법제처,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 소속 위원 2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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