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파업 여부 논의할 듯
중앙노동위원회, 올해 임단협 조정 중지 결정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 결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7일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투표에서는 조합원의 73.8%가 파업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파업이 가결되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권한을 얻게 된다.
노조는 13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와 수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30일 열린 13차 교섭에서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성과급 100% +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9일에는 하언태 현대차 사장이 이상수 노조지부장을 직접 찾아가 교섭 재개를 요청한 바 있다.
노조가 당장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노조가 파업 일정을 정하더라도 노사 모두 여름 휴가 전 타결 의지가 강한 만큼 사측과 대화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성과금 30% 지급·만 64세 정년연장·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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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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