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파업 여부 논의할 듯
중앙노동위원회, 올해 임단협 조정 중지 결정

지난 5일 현대차 노조가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단협 관련 쟁의 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 결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7일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투표에서는 조합원의 73.8%가 파업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파업이 가결되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권한을 얻게 된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7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한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조

노조는 13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와 수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30일 열린 13차 교섭에서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성과급 100% +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9일에는 하언태 현대차 사장이 이상수 노조지부장을 직접 찾아가 교섭 재개를 요청한 바 있다.

노조가 당장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노조가 파업 일정을 정하더라도 노사 모두 여름 휴가 전 타결 의지가 강한 만큼 사측과 대화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성과금 30% 지급·만 64세 정년연장·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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