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제보·지적에도 확인 미비
모순적 투자규약도 그대로 인정
5명 징계·17명 주의

5일 5000여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의 말만 믿고 제대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 4월 5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옵티머스 피해자 기자회견 모습이다. 사진=원금희 기자
5일 5000여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의 말만 믿고 제대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 4월 5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옵티머스 피해자 기자회견 모습이다. 사진=원금희 기자

5000여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의 말만 믿고 제대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5일 옵티머스를 포함한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5명에 대한 징계와 17명에 대한 주의, 24건에 대한 기관통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설립 보고를 해놓고도 일반 회사채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모순적인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별다른 보완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옵티머스의 요구에 따라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매입'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5000여억원의 피해로 이어진 옵티머스 사태를 2017년부터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감시업무에 태만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금감원은 옵티머스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자 '적기 시정조치' 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에 나섰으나, 사모펀드 부당운용 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정조치 유예를 건의했다.

금감원은 2018년 국회에서 옵티머스의 펀드 부당운용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온 만큼 투자제안서, 매출채권 등을 제출받아 위법한 펀드 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 금감원은 2019년 옵티머스가 펀드 자금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했다는 구체적 민원까지 접수했으나, 검찰과 금융위원회가 이미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금감원은 작년 옵티머스에 대한 서면검사에서도 펀드 자금 400여억원을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횡령 및 사모펀드 돌려막기 등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바로 검사에 착수하거나 금융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에 옵티머스를 비롯해 사모펀와 보험, 중소서민금융 등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45건의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5명에 대한 징계, 17명에 대한 주의, 24건에 대한 기관통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금감원에 감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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