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만 수억 원 낭비, 또다시 20억 원의 추경 예산 심의 요구
집행부... 일자리직속위원회 통해 창업시설 설치 관련 규칙 개정 요청

 

공기환 양천구의원은 지난달 29일,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집행부 상대 구정질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의 타당성과 위법 여부를 촉구했다. 사진=원금희 기자

 

양천구 목동유수지(목1동 915번지) 내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유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가 서울시와 국토부의 유권 해석 결과 ‘위법’으로 밝혀졌다.

김수영 구청장과 황희 국회의원의 공약 사업인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는 기술기반의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을 유치·투자·육성해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을 위해 목동유수지 내에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 20개동을 지어 사무실, 회의실, 면접실 용도로 사용하고, 여기에 10~15개의 입주기업을 모집할 계획으로 약 20억 원의 추경 예산이 소요된다.

공기환 양천구의원은 지난달 29일,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집행부 상대 구정질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의 타당성과 위법 여부를 촉구했다.

그는 이 사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 “유수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주택 용도가 아닌 창업기업 육성 목적의 사무실을 위한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얻었다.

이에 공 의원은 “유수지 내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벤처벨리를 조성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 간 목동유수지는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번의 용역을 실시한 결과 밴처벨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 외에 제대로 된 성과물을 득한 바 없다.

이외에도 공기환 의원은 밴처벨리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밴처벨리 사업은 2017년 정부 부처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한 바 있다.

수백 억원을 투자해 목동유수지에 대규모의 밴처벨리를 세우겠다는 계획은 10억 원의 타당성검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됐다. 이는 유수지 관련 법규의 미(未)개정과 가산, 마곡, 양재 중심의 창업관련 시설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정책과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런 사유로 밴처벨리 사업은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규모가 축소돼 구 예산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공 의원은 구정질문을 마무리 하며 “김수영 구청장은 아무리 자신의 공약이라 해도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사전에 보다 철저한 연구 검토를 거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는 답변을 통해 “유수지 가설건축물 축조와 관련 서울시 내부서도 부서마다 상황마다 해석을 달리한다. 이에 양천구는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한 결과, ‘가설건축물은 본 건축물과 달리 『건축법』 제20조, 『국토계획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근거해 축조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김수영 구청장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유수지 내에 창업시설 설치 가능한 관련 규칙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이 사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조만간 회신할 예정으로 양천구는 이 근거에 따라 적법한 사업 운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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