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 내달 6일 시행
내년부터 거점수거센터 운영

경기 시흥시에 들어서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조감도. 사진=환경부

정부가 전기차동차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수도권 등 4곳에 전기차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 설치에 나섰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회수 및 보관하고, 민간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수거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거점수거센터에서는 회수한 폐배터리의 남은 용량과 수명 등 잔존가치를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등 재활용체계의 유통 기반 역할을 맡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171억원을 투입해 경기 시흥 등 전국 4개 권역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한다.

작년 11월 착공한 거점수거센터는 8월 준공되면 시범운영을 거친 후 민간매각이 허용되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보관·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는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신설하고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시설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을 혁신성장의 기회로 본 업계의 관심과 투자가 활발한 편"이라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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