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사진=시사경제신문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40만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한 자녀인 경우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달 말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판매 업소나 약국 같은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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