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성 요인 태아 건강 손상도 산재로"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 반올림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태아 산업재해 등을 인정하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 반올림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태아 산업재해 등을 인정하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태아 장애도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보장보험법의 제대로 된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1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아 산재보상법'의 제대로 된 법 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에는 '특정 시점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만 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렇게 되면 과거의 피해자들은 보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며 "보험 급여를 모든 피해자에게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개정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보는 내용 역시 개정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법 개정안들은 자녀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업급여와 유족급여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자녀의 건강손상 보험급여에는 휴업급여·유족급여·부모 돌봄 휴업급여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보상법 일부 개정법안(태아산재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재로 피해를 본 태아를 건강손상 자녀로 정의하고,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는 건강손상 자녀에게, 장례비는 유족이 지급받도록 구분해 급여지급 근거와 수급권을 명시했다.

또한 건강손상 자녀의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 재해는 기존 산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하되, 업무상 질병은 생식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납·페놀 등의 화학성분, 방사선·전기자기장 등 물리적 요인, 세균·바이러스 등의 생물학적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우로 한정해 자녀의 장애 또는 기형을 유발하는 유해인자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2일 자녀의 건강손상과 관련한 산재보험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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