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직접수사도 가능...검찰 의견 상당 부분 반영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8일 검찰 직제개편 관련 대검찰청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방향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청의 '장관 승인' 부분을 철회했고, 일반 형사부도 고소가 이뤄진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직제개편안은 종전 법률에 반영됐던 수사권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으로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에 맞도록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고소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게 했다.

직제개편안을 둘러싼 신경전은 법무부가 지난달 말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이라는 문서를 보내고 의견 조회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검찰과 법무부 간 의견 충돌이 된 부분은, 검찰이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수사를 일반 형사부는 개시할 수 없도록 하고,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가 없는 검찰청은 형사부 말(末)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이다.

또, 규모가 작은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이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검찰총장 요청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6대 범죄 수사시 검찰총장 요청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조항에 대해 사실상 '수사 승인제'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대검은 '직제개편으로 법무부 장관이 권력사건 수사를 통제할 수 있으며, 수사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대검은 지난 8일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종전까지의 법무부 측 입장은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것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장관 승인' 등의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직제개편안을 놓고 김오수 총장을 직접 만나 논의하는 등 해결책 모색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빠르면 이달 말 대규모 중간급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중간 간부 인사 관련해 김오수 총장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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