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지급 요건 등 온라인에 맞게 변경 추진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 고용 서비스 강화 방안'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고용 24'라는 이름의 비대면·디지털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정부가 2023년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 고용 서비스 강화 방안'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고용 24'라는 이름의 비대면·디지털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고용 24시가 구축되면 실업급여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고용장려금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 대책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시스템 개편 및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현재 실업급여의 경우 최초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해야 한다. 노동부는 신청자에 대한 온라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급 요건과 기준 등을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경기 개선에 이어 고용회복이 최대한 앞당겨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다"며 "더 나은 고용 서비스를 통해 더 빠른 고용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유급휴직지원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안전망도 확충한다. 외에도 공공 고용 서비스 인프라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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