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노조, "네이버·카카오는 금융사…규제 받도록 법 개정"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전자업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한 개정안 발의를 촉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전자업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한 개정안 발의를 촉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정치권과 금융권 노조, 시민단체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전자업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한 개정안 발의를 촉구했다.

작년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종지사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종지사는 은행처럼 고객에게 계좌를 개설해주고 자금이체업을 할 수 있다. 별도의 등록 없이 대금결제업과 결제대행업을 할 수 있다. 외국환 업무와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종합지금결제사업자에는 은행법이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예금자보호법에서 제외되며 회생 시 충전금 반환 등이 불완전하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존 개정안에 대해 "종지사를 허용하면서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를 제외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에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려는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한국은 이미 은행계좌 보유율이 세계 최고이며 은행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막기 위해 계좌 개설 시 목적을 묻고 증빙자료를 요구할 뿐 미성년자·유학생·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계좌를 발급하고 있다"며 "디지털 인프라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빅테크 기업이 공공성을 지닌 금융업에 진출하면 시민사회에 또 하나의 지배자가 탄생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개정안에 나타난 종지사의 행위는 모두 금융행위이고, 네이버·카카오 계열사는 다 금융사"라며 "금융사를 금융사라 하지 않고, 금융행위를 금융행위라 하지 않음으로서 금융 규제를 빼주겠다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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