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7조 폐지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조지부·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7조 폐지를 요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조지부·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7조 폐지를 요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민주노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단체들이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용인하는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조지부·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7조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법’은 몇몇 독소조항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살을 도리어 불안정한 상태에 빠뜨리는 악법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법 제7조에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쓰여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020년 기준으로 9000명이 넘는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2020년 37만원에 그쳤으며, 한 달에 3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중증 장애인 노동자 중 30%에 달한다.

현재 장애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인가받기 위해서는 ‘직업능력평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을 작업능력의 90%에서 70%로 변경했지만, 도리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수는 그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UN장애인권리협약’등을 통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올해 UN과 ILO는 기존 노동법에서 ‘근로 능력’ 또는 ‘고용 불능’등의 개념 철폐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아직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를 위해 노력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3개월 개회된 일자리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폐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태껏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는 현 정부의 장애인의 열악한 노동 현실에 대한 인식 수준과 의지의 부족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7조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한편, 일각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부여한다면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급격히 축소되고 말 것이라는 주장한다.

이들은 ‘보호 고용’제도를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감액적용’이라는 명목으로 장애인 생산능력의 더 정확한 측정을 통해 그 능력에 맞는 임금을 부여하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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