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900만원 지원... 부정수급 사업장 441곳 적발

고용노동부는 11일 작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 사업장 가운데 의심 사업장 877곳을 점검해 441곳의 부당·부정수급을 적발했고 이들 사업장에서 44억7900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작년 부당·부정 수급액이 약 4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작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 사업장 가운데 의심 사업장 877곳을 점검해 441곳의 부당·부정수급을 적발했고 이들 사업장에서 44억7900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지급액은 900만원이다.

청년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도 심각했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된 제도다.

문제는 지원금 규모가 사업 초기 9000억원 규모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조 단위로 청년고용장려금 규모가 커지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심해진 사업장들이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청년을 고용했다고 속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년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놓고 정규직인 것처럼 거짓으로 근로계약서를 꾸며 지원금을 타는 문서 위조 부정수급 사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고용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유사한 1년 단위 한시 사업인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고용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원금 부당·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는 등 부당·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사경제신문=최윤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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