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3동, 청소년 선도 유해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모습.의정부시청
의정부시 송산3동, 청소년 선도 유해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모습.의정부시청

의정부시 송산3동(권역국장 이영재)은 청소년 선도 유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의정부시의 청소년 유해환경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 리얼돌 체험방 사태

지난 5월 25일 의정부시 민락2상업지역내 리얼돌체험방(최단 학교시설로부터 약 300m위치) 간판이 설치되자 학부모 단체와 해당 건물의 점포 업주 등이 반발하며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 등에 영업을 중단시켜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 민원 확인과 신속한 법집행

송산3동 허가안전과는 현장에 나가 해당 업소 건물 외벽에 16m의 가로형 대형간판 1개와 세로 5m 돌출간판 1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상 한 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대형 간판, 한 면의 면적이 1㎡이상인 돌출간판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업주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

5월 26일 송산3동은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해당 업소에 다음 달 10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계고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공문을 전자우편과 서면으로 발송하고 업주와 통화했다. 이후 업주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통해 조속히 간판을 철거할 것을 촉구했다.

5월 31일 송산3동 허가안전과는 업주와 면담을 갖고 해당 간판이 관련 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 등이 있는 불법사항임을 설명하자 업주는 위반사항은 다음달 10일까지 철거하겠으나 리얼돌체험방 영업은 예정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 언론보도 영향과 정부의 단속계획 발표

6월 주요 언론사에서 불법 간판(우회 단속)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다음 날 보도가 되었다. 그리고 경기북부경찰청은 이 보도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고 난 후 6월 6일 경찰청에서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리얼돌 체험관에 대한 단속계획을 발표했다.

6월 7일 업주는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과 경찰청의 합동단속 발표 때문인지 돌연 영업 중단과 간판 철거 의사를 송산3동에 알려왔다. 이날 오후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은 민락2 상업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 현행 법체계 실태와 차별적 대응

지금까지 리얼돌체험방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내에서만 제재가 가능했다. 해당업소는 학교 시설로부터 300m가량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법상 운영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

리얼돌체험방은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성매매특별방지법도 적용받지 않는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처럼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한 업종이 아닌 별다른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에 속한다.

이번 의정부시의 대응은 현행법의 맹점을 이용해 리얼돌체험방 영업을 개시하려는 업주에게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한 첫 사례로 이는 폐업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우회 단속의 모범적 사례

그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만 단속 여부를 판단했고, 직접적인 규제 조항이 없는 지자체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의정부시는 우회 단속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난 6월 6일 경찰청은 우회 단속 계획을 발표해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건축법을 통한 단속 근거(온·오프라인 광고, 위락시설로 용도 미변경 등)를 마련·제시하여 합동단속(6. 7~7. 31)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얼돌체험방에 적용할 수 있는 단속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의정부시의 사례는 집단민원(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한계에 대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기 송산3동 허가안전과장은 “청소년 선도에 해가 될 우려가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의정부시의 청소년 유해환경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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