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대중음악 공연장 방역 관리 점검 시행
중대본,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7월 4일까지 연장

중대본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다음달 4일까지 3주 연장하지만, 문화체육계 숨통을 트이기 위해 K팝공연의 경우 최대 4천명까지 수용인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계를 대표하는 K팝 아티스트 BTS 콘서트장 전경. 사진=위버스

K팝을 비롯한 대중공연이 펼쳐되는 콘서트장 수용인원이 최대 4천명까지 가능하도록 방역 지침이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오는 13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체계를 3주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14일부터 기존 최대 99명으로 제한됐던 대중음악 공연장의 입장 인원은 최대 4천명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현재 클래식 및 뮤지컬 공연은 입석 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 금지 등의 공연장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입장 인원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나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만 모임·행사 방역수칙을 적용받아 인원이 '100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공연장 수칙을 일원화해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에도 최대 4천명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단, 공연 주최 측은 공연 중 관객에 대해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대중음악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은 ▲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섭취 금지 ▲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함성·구호·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금지 ▲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음악 공연장에 대한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콘서트와 클래식·뮤지컬을 분리해 그간 콘서트의 경우에만 모임·행사 수칙이 적용돼 왔다고 밝혔으나 이후 브리핑에서는 콘서트는 이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정정했다.

한편, 실외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은 기존 수용 가능 인원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을 조정하거나 방역 수칙을 강화할 수 있다. 결혼식·장례식장 등에는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할 수 있다.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수도권 식당,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거리두기 체계 연장에 따라 3주 더 밤 10시까지로 계속 제한된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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