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체계적 교육 위해 자체적 전문 강사 양성

 

동대문구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권리 교육 구민강사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로 인해 외부 교육기관이 아닌 자체적인 전문 강사를 통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아동권리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권리 교육 구민강사 양성과정’은 오는 8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주 1~2회, 하루 3~5시간 씩 총 85시간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만 19세 이상으로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두었으며 아동권리 및 인권교육에 관심있는 자는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는 향후 관내 학교, 아동 관련 시설 등에 아동권리 교육 구민강사로 파견돼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발굴하는 등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사회 전반에 아동 존중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아동권리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동권리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아동 친화적 정책으로 유니세프가 인증한 아동친화도시, 아동 권리가 증진되는 아동친화 동대문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