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
수사 계속 여부·공소 제기 등 다룰 예정

국방부 검찰단. 사진=연합뉴스

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을 다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11일 국방부는 국방부 본관에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1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수사심의위 설치와 개최는 최근 발생한 공군 이 모 부사관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에서는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등을 다룬다.

국방부는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검찰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전 대법관이 맡은 김소영 위원장과 위원으로는 시민단체·학계·법조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 달라"며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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