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

조국 전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의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입시비리 혐의 재판은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 교수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터는 입시비리 혐의심리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물론, 공범으로 기소된 정 교수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야 한다.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정 교수는 단독으로 기소된 입시비리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먼저 오전에 조 전 장관과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 대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와 노 교수에 대해 같은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박 전 비서관의 경우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비서관은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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