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계획 수립 및 대상에 대한 기준 설정

양천구에서 개최된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 위촉식. 사진=양천구


양천구가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 위원을 각 전문가로 구성해 지난 2일 위촉식을 가졌다.
위원은 인권, 노동, 상담, 직업의학 분야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필수노동자 위원회 기능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구는 작년 4월부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와 올해 4월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를 만들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구청 종합민원실과 동주민센터에 경찰과 연계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CCTV설치, 녹음전화 구축 등을 추진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했고, 어린이집에는 연장보육전담교사를 배치해 보육교사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자 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이라는 직명을 서울 자치구 최초로 ‘환경공무관’으로 바꾸고 이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하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관내 어르신 요양시설 종사자와 장애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시설 종사자 총 1015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 청소대행업체 환경공무관 122명에게 2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감정노동자와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구에서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감정노동자와 필수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따뜻한 양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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