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청

동두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민간기업, 개인 등을 위해 2021년 정기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25%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 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동두천시는 올해 정기분 하천점용료 약 1,300만원 중 약 300만원 감면, 소하천점용료 약 4,200만원 중 약 1,000만원을 감면할 계획으로,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동두천시는 정기분 외 수시분에도 2021년 25% 감면액을 적용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민간기업, 개인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용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기업들의 부담금을 경감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응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기타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안전총괄과 하천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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