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유통 중인 49개 제품 모니티링 결과

마스크 패치 예시. 사진=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한국소비자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모니터링 결과, 전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원은 제조·판매사에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마스크패치는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등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며 온라인 등에서 현재 49개 제품이 유통 중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와 가깝게 닿아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에 해당해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유통 중인 49개 제품은 모두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방향제·탈취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 확인 마크와 신고·승인번호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조사 대상 중 1개 제품 사업자는 위해성 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9개 제품 사업자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회신했다.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도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에 마스크 패치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향후 일반용 방향제로 신고를 해도 마스크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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