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승인' 조건 수사는 검찰 정치중립 훼손"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 신설 필요"

8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대검찰청이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8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조직 개편안에는 형사부의 6대 주요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방위산업) 직접수사를 제한하되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은 '검찰총장·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검은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 등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며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대검 측은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승인 부분은 대검 예규에 담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대검은 검찰 부패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 신설하는 안도 제안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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