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년 무급휴직' 자구안
노조 찬반투표 8일 마무리

쌍용차 회사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임직원 2년 무급휴직 찬반 투표에 돌입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7일과 8일, 이틀 동안 조합원 총회를 열고 ‘쌍용차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계획’ 조합원 찬반 투표가 이날 오전 마무리된다.

2009년 이후 12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쌍용차가 마련한 자구안에는 감원 대신 2년 동안 기술직 50%, 사무직 30% 인원에 대해 급여 없이 휴직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년 시행 후 차량 판매 상황을 고려해 1년 더 무급휴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쌍용차 사측은 이달 초 정일권 쌍용차 노조위원장 등 노동조합을 만나 쌍용차의 자구안에 대해 동의를 구했고, 정 위원장은 자구 계획안이 총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조합원 설득에 나섰다.

앞서 사측은 ▲노사 상생협약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 ▲생산 대응 및 인력 운영 ▲자본구조 견실화 ▲친환경·미래차 시대 대비 등 내용이 담긴 쌍용차 회생을 위한 자구 계획안을 내놨다.

쌍용차 임직원들은 이미 회사 정상화를 위해 임금 20% 삭감 등을 통해 1200억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원활한 부품 공급을 위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임금의 50%가 체불된 상태다.

정 위원장은 7일 노조원들에게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 전가로 조합원들이 분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위기를 넘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쌍용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전환하고 지원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외부에 생존 의지를 보여야만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쌍용차의 자구안이 통과되면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 마련에도 급한 불을 끄게 된다.

업계는 자구안 내용이 회생계획안에 담기면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게 평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반대의 경우 쌍용차는 자구안을 다시 만들어 노조원 투표에 부쳐야 하므로 회생절차 및 매각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고, 회생 가능성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지난 3일 31일까지 쌍용차에 대한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지 않자 4월 15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는 15분기 연속 적자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1650억원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사경제신문=최윤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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