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병영문화 개선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한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며 ”병영문화개선 대책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든다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며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최근 군내 부실 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면서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병영문화 폐습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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