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 확산...6대 범죄 직접 수사 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김주현 기자

법무부가 검찰 형사부의 직접 수사권을 통제하는 개편안을 통해 정권·권력부패 수사를 막으려고 한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21일 대검찰청에 보낸 ‘검찰조직 개편안’에는 일반형사부가 직접 수사 가능한 6대 중요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방위산업)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13곳 전체의 6대 중요범죄 수사는 사전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사가 가능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전담부서만 수사 할 수 있다. 다른 17개 일선 지검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만 형사부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과 광주, 수원지검의 강력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부산지검의 외사부는 공공수사부로 흡수된다.

이에 장관과 총장 허락 없이는 권력부패와 비리 수사를 못 하도록 막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더불어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니 서둘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으로 눈가림하는 것이냐는 지적과 함께 이 같은 조직 개편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검찰직접수사 축소 기조의 연장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총장과 장관이 6대 중요범죄 수사 통제권을 행사하면 앞으로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대전지검 ‘월성 원전 수사’, 전주지검 ‘이상직 의원 비위 수사’, 서울중앙지검 ‘청와대의 김학의 기획 사정 의혹 수사’는 더는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7년 8월 전국 지방검찰청 산하 41개 지청에서 특별수사를 전담하던 부서를 폐지한 이후 창원·울산지검 특별수사부를 없앴다.

2019년에는 검찰의 대표적인 인지 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전국 검찰청 13개 직접 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했다. 이때 금융 범죄를 전담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됐다.

작년 8월 직제개편을 통해 직접 수사·전담 수사 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중대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순기능적 평가도 있지만 편파 수사와 과잉수사 논란이 검찰개혁의 원인이 됐다며 직접 수사 자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올라간 김오수 총장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에 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지 않으면 수사팀도 꾸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을 어기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시사경제신문=김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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