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
양부모 모두 유죄판결...양부 안씨는 징역 5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부지방법원 앞에는 정인이 사진이 놓여 있다. 사진=김혜빈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양부 안씨에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16개월 영아인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고, 복부에는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 후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피해자를 상습 학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장씨 측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살해에 이를만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인이 된 장간막·췌장 파열 역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른 둔기 등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했다면 피해자의 몸에 멍 등의 외관상 피해가 관찰돼야 하는데 피해자의 복부에는 명 등의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당시 가슴 수술을 받아 손 사용이 불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으로 피해자의 췌장 절단이나 장간막 손상을 일으킬 정도의 강한 둔력을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엔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분명히 드러나 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과 상실감을 줬다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김혜빈 기자

한편 이날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민들이 몰려 장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시사경제신문=김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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