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대검찰청이 13일 이성윤 지검장 혐의가 감찰·징계 대상인 비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이 감찰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 8조는 검찰총장은 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의 직무정지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단독재판부의 심리 대상이지만, 법원이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합의재판부로 배당됐고 담당 재판부와 재판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이 지검장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수사를 지켜봐 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왜 그런 건 (언론이) 안 물어보느냐"고 유감을 표했다.

또, 박 장관은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 11일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도 박 장관은 해당 문제에 대해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신중을 기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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