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로 소득 감소했으나 다른 지원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대상

가구당 50만원 현금 지급,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 피해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5월 10일~5월 28일 온라인 신청, 5월 17일~6월 4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중랑구청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로,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 소득이 2019~2020년과 비교하여 감소했으면 신청 가능하다.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되면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5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단,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국가형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및 2021년 코로나19 타 정부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가구(버팀목플러스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역 내 한시생계지원 대상가구는 5,000여가구로 구는 총 지원금이 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본인인증 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및 세대원 누구나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6월 말 일괄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다산콜센터,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한시생계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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