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표가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연합


경북 구미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공인중개사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도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의 보증금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미시 인의동과 진평동 일대 다가구주택(빌라) 건물주로부터 계약을 위임받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한 것처럼 속이거나 계약금을 축소해 알려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세입자들은 최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 정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피해가 있는지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계약을 했는데도 건물주에게 공실인 양 속이고 셋돈을 자신이 받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3일 A씨는 건물주가 보증금 등에 의심을 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자 범행을 자백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세입자 30여명이 A씨에게 맡긴 전세보증금은 약 8억원에 이른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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