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권익위회원 브리핑 통해 후속 계획 구체화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청렴도 높이는 쌍두마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빠르게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해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먼저,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법 시행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하고, 만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것이 발각될 시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면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경력을 제출해야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경력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자료에 대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임위 선임이 제한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후속 계획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이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학교 교직원 등 190여만명에 달하는 만큼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이해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도 펼친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 해야 한다. 이를 포함해 이번 법안에는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이 담겼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 위반 시 강한 형사처벌을 받는 만큼 공직자들이 엄격한 이해충돌 상황 관리체제에 들어왔다"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함께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높이는 쌍두마차가 완성된 것으로, 청렴 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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