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상임위 문턱 넘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사진=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