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코스닥150부터 재개...새 개인대주제도 시행

29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공매도가 내달 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부터 부분 재개되고, 개인 공매도 투자를 위한 새 개인대주제도도 시행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발 증시 폭락에 지난해 3월 16일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한국 증시 역사상 3번째였고 기간으로는 역대 최장이었다.

공매도란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미리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법이다.

공매도 금지 기간에 주식시장이 빠르게 회복한 만큼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도 있는 공매도가 다시 시행되면 증시가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업계는 실적 장세로 진입하는 최근 주식시장을 고려하면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큰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1년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공매도지만 현재 시장의 유동성 수준과 기업실적 개선 국면을 고려할 때 주식시장에 시스템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금융시장 여건 측면에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적극적으로 공매도할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번 재개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350종목에 한한 부분 재개다. 코스피200은 국내 증시 전체 종목 917개의 22%, 전체 시가총액 2060조원의 88%에 해당한다. 코스닥150은 전체 종목 1470개의 10%, 전체 시총 392조원의 50%에 이른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코넥스시장의 나머지 상장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가 유지된다.

금융위는 재개 및 금지 효과와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재개 방법이나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금지조치 기간 동안 금융위는 전산개발과 제도 개편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고, 증권사와 거래소가 이중으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를 마련하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였다. 지금까지는 대주시장 내 개인 비중이 1%에도 못 미쳤다.

개인대주 주식대여로 확보된 물량은 총 2조4000억원 규모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중 우선 NH투자·키움·신한금투·대신·SK·유안타·한국투자·하나·KB·삼성·교보·미래에셋·케이프·BNK·상상인·한양·부국 등 17개사에서 5월 3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11개사는 전산 개발을 거쳐 연내에 가능할 전망이다.

[시사경제신문=김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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